2012년 7월 9일(월)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스타트~!!
Q. 새로운 체류관리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?
- 일본 법무성이 일본에 체류자격을 갖고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체류 외국인의 편리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
이 제도의 대상에게는 이름 등의 기본적인 신분 사항과 체류 자격, 체류 기간이 기재되고 증명 사진이 부착된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.
또한 새로운 체류 관리 제도의 도입에 따라 외국인 등록제도는 폐지됩니다.
Point 1 체류카드가 교부됩니다.
중장기체류자에 대해 상륙허가나 체류자격의 변경허가, 체류기간의 갱신 허가 등
체류에 관한 허가에 따라 교부되는 것입니다.
◆ 체류카드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IC팁이 탑재.
◆ 규격 사진 필요
Point 2 체류기간이 최장 5년이 됩니다.
[유학] 의 경우 체류기간은 4년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!
체류기간: 4년 3개월, 4년, 3년 3개월, 3년, 2년 3개월, 2년, 1년 3개월, 1년, 6개월
Point 3 재입국허가제도가 변경됩니다.
유효한 여권 및 체류카드를 소지한 외국인이 출국할 때, 출국 후 1년 이내에 일본에서의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재입국하는 경우에는
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집니다. 이를 ‘간소화된 재입국 허가’ 라고 합니다.
◆ 출국 전 반드시 체류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.
Point 4 외국인등록제도가 폐지됩니다.
새로운 체류관리제도의 도입에 의해 외국인등록제도는 폐지됩니다.
◆ 중장기 체류자가 소지한 ‘외국인 등록 증명서’ 는 일정 기간 동안은 ‘체류카드’로 간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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